제목 | (인증제도) 공장심사시 시료채취 안내 | ||
---|---|---|---|
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2-02-04 | ||
조회 | 152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시료채취 안내사항을 공지드립니다.
◀ 공장심사 시료 채취관련 안내 ▶
1. 용출액 1.5L 이상 채취 필요
2. KS Q 1003에 따른 시료채취(필요시료 개수보다 3배이상 준비권고)
◆ 기존 약 1L 채취시,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와 상이한 물접촉비 및 용출수 부족 등으로 인한 사유로
제품시험 지연, 시료재채취 실시 등으로 인증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용출액 1.5L 기준으로 시료 준비 권고 드립니다.
(예시- 수도꼭지 제품 양 끝단을 막고 물을 채웠을 때, 50ml/개 인 경우→ 50ml x 30개=1,500ml)
◆ 원칙적으로 시료 채취는 KS Q 1003에 따라 랜덤 샘플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한 시료 개수보다 3배 이상 준비가 권고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