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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인증 불법제품 적발과 관련한 안내사항
제목 위생안전기준인증 불법제품 적발과 관련한 안내사항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15-09-09
조회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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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에 근거하여 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대상으로 법정의무인증제도인‘위생안전기준 인증(KC)'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위생안전기준인증을 취소처분 받은 기업 중 수도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례가 발생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귀 사의 인증취소 제품이 제조‧수입‧공급‧판매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발사례 : 인증취소 처분일 이후에도 인증취소된 제품을 제조 및 판매

- 수도법 제14조제2항 위반

나. 관련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수도법 제83조1의2).

다. 안내사항

- 인증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공급․판매 금지

- 불법제품(인증 취소 후 제조․수입․공급․판매된 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회수․수거등 조치 필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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