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인증표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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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후관리팀 | |||||||||||
작성일 | 2017-02-23 | |||||||||||
조회 | 5318 | |||||||||||
첨부파일 | (붙임)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인증표시 안내 .hwp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인증표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수도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의 방법은「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42호)제8조와 동 환경부령의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별표3)에 따른 표시항목 중 인증기관이 2019년 11월 26일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증기관명이 상하수도협회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소진시까지 사용 후 신규 생산제품부터 변경 가능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빈번히 발행하고 있어 관련한 수도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제품의 품질관리와 더불어 인증표시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위반관련 벌칙사항 / 수도법 발췌]
붙임 :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안내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