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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인증표시 관련 안내
제목 [알림]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인증표시 관련 안내
작성자 사후관리팀
작성일 2017-02-23
조회 5318
첨부파일 (붙임)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인증표시 안내 .hwp
내용 DEXT5 Editor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인증표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은「수도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의 방법은「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42호)제8조와 동 환경부령의 [별표3]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별표3)에 따른 표시항목 중 인증기관이 2019년 11월 26일부터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증기관명이 상하수도협회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소진시까지 사용 후 신규 생산제품부터 변경 가능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와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빈번히 발행하고 있어 관련한 수도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제품의 품질관리와 더불어 인증표시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위반관련 벌칙사항 / 수도법 발췌]


법 조항

내 용

벌 칙

제83조제1의5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인증표시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7조제3항제2호

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표시를 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 위생안전기준 인증표시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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