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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표시기준 준수 안내
제목 [공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표시기준 준수 안내
작성자 사후관리팀
작성일 2017-09-28
조회 4321
첨부파일 [환경부 공문] 위생안전기준 인증 표시기준 준수 요청.pdf
내용 DEXT5 Editor

 

안녕하십니까 한국상하수도협회 사후관리팀 입니다.

 

「수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하여 우리 협회에서 추진중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관련입니다.

 

 

 

인증받은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사실을 수도용 자재나 제품 및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항목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별표3]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표시항목> 인증표시(인증마크), 제조자, 인증번호, 제조일자, 인증기관

 

 * 인증제품의 제조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판매자를 추가하여 명시

 

 

 

만약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도법」제87조제3항제2호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 됩니다.

 

 

 

환경부에서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시중 유통조사를 통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향후 적발되는 표시기준 미비내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표시기준이 미비한 제품에 대해서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사후관리팀

 

전화)02-3156-7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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