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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의 건 게재(취소일 : '17.10.31)
제목 [알림]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의 건 게재(취소일 : '17.10.31)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17-11-07
조회 3074
첨부파일 [알림]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의 건 게재(취소일_17.10.31).pdf
내용 DEXT5 Editor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가. 인증취소 근거 : 수도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나. 인증취소일 : 2017년 10월 31일

 

다. 인증취소 정보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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