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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알림)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제목 (중요알림)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18-04-02
조회 1871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DEXT5 Editor

<안 내>

 

(수도법시행령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규칙개정() 입법예고)

 

수도법14조에 근거한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하위법령 개정()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인증기업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법률

   1. 수도법시행령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 의견접수기한 : ~ 18.4.23

 

. 내용확인 : 아래의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가능

  1.「수도법」시행령 (개정 안) <- Click

  2.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개정 안) <-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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