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알림)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관련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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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18-04-02 | ||
조회 | 1871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안 내>
(「수도법」 시행령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수도법」제14조에 근거한‘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인증기업에서는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법률 1. 「수도법」시행령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
나. 의견접수기한 : ~ 18.4.23
다. 내용확인 : 아래의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가능 1.「수도법」시행령 (개정 안) <- Click 2. 위생안전기준 인증등에 관한 규칙(개정 안) <- Clic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