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내]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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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18-06-29 | ||
조회 | 2245 | ||
첨부파일 |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pdf | ||
내용 |
위생안전기준 제품관리를 강화(정기·수시검사, 제품의 수거 및 권고, 현장조사 등)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위생안전기준(니켈 추가) 등을 반영한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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