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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제목 [안내]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18-06-29
조회 2245
첨부파일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pdf
내용

위생안전기준 제품관리를 강화(정기·수시검사, 제품의 수거 및 권고, 현장조사 등)와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안전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위생안전기준(니켈 추가) 등을 반영한

수도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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