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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의 건 게재(취소일 : '18.08.01)
제목 [알림]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의 건 게재(취소일 : '18.08.01)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18-08-03
조회 1561
첨부파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취소 공고(2018.8.1).pdf
내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가. 인증취소 근거 : 수도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나. 인증취소일 : 2018년 8월 1일

 

다. 인증취소 정보 : 붙임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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