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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정기검사 신청 독려 관련 안내사항
제목 [공지]정기검사 신청 독려 관련 안내사항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18-08-03
조회 1476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상하수도협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우리협회는 「수도법」제14조에 따라 수도시설(취수•저수•도수 시설은 제외)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자는 같은법제14조제6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금년 11~12월에 정기검사가 도래하는 제품이 400개 가량으로

서류 검토 및 공장심사 일정 조율 등 기업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인증만료일 3개월 전에 인증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시영 사원(02-3156-7783)에게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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