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위생안전기준 수시검사 인증취소의 건 게재(취소일:'18.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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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후관리팀 | ||
작성일 | 2018-11-12 | ||
조회 | 1281 | ||
첨부파일 | 위생안전기준 인증의 취소 등 게재의 건_2018.11.8.pdf | ||
내용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 인증 취소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재 합니다.
가. 인증취소 근거 : 수도법 제14조의2(인증의 취소 등)
나. 인증취소일 : 2018년 11월 8일
다. 인증취소 정보 : 붙임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