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등급, 호칭

 

 

종류·등급 및 호칭

종류 및 등급

호칭

보조구분

비고

주요재질(물접촉 재료)

온․냉수 혼합꼭지

벽붙이 한개 레버식

10

세면용

- 몸통 : 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Ni-Cr

- 에어레이터 : POM

- 오링 : NBR

- 카트리지 : 세라믹 + 폴리카보네이트 + 실리콘

대붙이 한개 레버식

10

세면용

- 몸통 : 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Ni-Cr

- 에어레이터 : POM

- 패킹류 : NBR

- 카트리지 : 세라믹 + 폴리카보네이트 + 실리콘

- 플랙시블호스 : EPDM(내부호스)

주방용

- 몸통 : 구리 및 구리합금주물+Ni-Cr

- 카트리지 : 세라믹 + 폴리카보네이트 + 실리콘

- 샤워 : 구리합금 + Ni-Cr, 유리카본합성섬유, 스테인리스, POM(에어레이터)

- 플랙시블 호스 : EPDM(내부호스)

- 패킹류 : NBR

대붙이 두개 레버식

10

세면용

(토수부)

- 토수관 : 구리합금 + Ni-Cr

- 가스켓 : 셀룰로오즈섬유

(연결부)

- 몸통 : 구리 및 구리합금주물+Ni-Cr

- 내부호스 : NBR

- 너트 : 구리합금 + Ni-Cr

- 패킹류 : NBR

※ 본 인증서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 기능, 효과에 대해 인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인증제품을「수도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인증제품이「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이 일반수도용 자재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수설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