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등급 및 호칭 | ||||
종류 및 등급 | 호칭 | 보조구분 | 비고 | |
주요재질(물접촉 재료) | ||||
온․냉수 혼합꼭지 | 벽붙이 한개 레버식 | 10 | 세면용 | - 몸통 : 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Ni-Cr - 에어레이터 : POM - 오링 : NBR - 카트리지 : 세라믹 + 폴리카보네이트 + 실리콘 |
대붙이 한개 레버식 | 10 | 세면용 | - 몸통 : 구리 및 구리합금주물+ Ni-Cr - 에어레이터 : POM - 패킹류 : NBR - 카트리지 : 세라믹 + 폴리카보네이트 + 실리콘 - 플랙시블호스 : EPDM(내부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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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 - 몸통 : 구리 및 구리합금주물+Ni-Cr - 카트리지 : 세라믹 + 폴리카보네이트 + 실리콘 - 샤워 : 구리합금 + Ni-Cr, 유리카본합성섬유, 스테인리스, POM(에어레이터) - 플랙시블 호스 : EPDM(내부호스) - 패킹류 : NBR | |||
대붙이 두개 레버식 | 10 | 세면용 | (토수부) - 토수관 : 구리합금 + Ni-Cr - 가스켓 : 셀룰로오즈섬유 (연결부) - 몸통 : 구리 및 구리합금주물+Ni-Cr - 내부호스 : NBR - 너트 : 구리합금 + Ni-Cr - 패킹류 : NBR | |
※ 본 인증서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 기능, 효과에 대해 인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 ||||
※ 본 인증제품을「수도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인증제품이「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제품이 일반수도용 자재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수설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