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등급 및 호칭 | ||
종류 및 등급 | 호칭(A) | 비고 |
주요재질(물접촉) | ||
90°곡관 |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1350, 1500, 1650, 1800, 2000, 2100, 2200, 2400, 2500, 3000 | - 비닐 에스테르 수지 - 유리섬유 |
45°곡관 | ||
22.5°곡관 | ||
11.25°곡관 | ||
등분기관 | ||
블라인드 플랜지 | ||
플랜지 어댑터 | ||
편락관 | 150×125, 150×100, 150×80, 200×150, 250×200, 250×150, 300×250, 300×200, 350×300, 350×250, 400×350, 400×300, 450×400, 450×350, 500×450, 500×400, 600×500, 600×450, 700×600, 700×500, 800×700, 800×600, 900×800, 900×700, 1000×900, 1000×800, 1100×1000, 1100×900, 1200×1100, 1200×1000, 1350×1200, 1350×1100, 1500×1350, 1500×1200, 1650×1500, 1650×1350, 1800×1650, 1800×1500, 2000×1800, 2000×1650, 2200×2000, 2200×1800, 2400×2200, 2400×2000, 2500×2400, 2500×2200, 3000×2500, 3000×2400 | |
비등분기관 | ||
※ 본 인증서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 기능, 효과에 대해 인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 ||
※ 본 인증제품을「수도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인증제품이「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제품이 일반수도용 자재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수설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