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등급 및 호칭 | |||
종류 | 호칭 (A) | 물접촉 주요재질 | |
KP메커니컬 조인트타입 (PN10) | 플랜지 소켓관 | DN80,100,150,200,250,300,350, 400,450,500,600,700,800 | 덕타일주철+ 에폭시분체도장 (BP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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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관 | |||
90°소켓곡관 A,B형 (S,L) | |||
45°소켓곡관 A,B형 (S,L) | |||
22 1/2°소켓곡관 A,B형 (S,L) | |||
11 1/4°소켓곡관 A,B형 (S,L) | |||
소켓 플랜지 T형관 A,B형 | DN80x80,100x80,100x100,150x80,150x100,150x150, 200x80,200x100,200x150,200x200,250x100,250x150, 250x200,250x250,300x100,300x200,300x300,350x100, 350x200,350x350,400x100,400x150,400x200,400x400, 450x200,450x300,450x450,500x100,500x200,500x300, 500x400,500x500,600x150,600x200,600x300,600x400, 600x600,700x100,700x200,700x300,700x400,700x700, 800x150,800x200,800x400,800x600,800x800 | ||
소켓 T형관 A,B형 | DN80x80,100x80,100x100,150x80,150x100,150x150, 200x80,200x100,200x150,200x200,250x80,250x100, 250x200,250x250,300x150,300x200,300x250,300x300, 350x100,350x200,350x300,350x350,400x80,400x100, 400x200,400x300,400x400,450x150,450x200,450x300, 450x450,500x200,500x300,500x400,500x500,600x200, 600x300,600x400,600x500,600x600 | ||
소켓 편락관 A,B,C형 | DN100x80,150x80,150x100,200x100,200x150,250x150, 250x200,300x100,300x150,300x200,300x250,350x200, 350x250,350x300,400x250,400x300,400x350,450x300, 450x350,450x400,500x350,500x400,600x400,600x500, 700x500,700x600,800x600,800x700 | ||
플랜지타입 (PN10) | 플랜지관 | DN80,100,150,200,250,300,350, 400,450,500,600,700,800 | |
마개플랜지 | |||
90° 플랜지 곡관 A,B | |||
플랜지 소화전 곡관 | DN80,100,150,200,250,300,350,400,450,500,600 | ||
45° 플랜지 곡관 A,B | DN80,100,150,200,250,300,350, 400,450,500,600,700,800 | ||
플랜지 T형관 A,B | DN80x80,100x80,100x100,150x80,150x100,150x150, 200x80,200x100,200x150,200x200,250x100,250x200, 250x250,300x100,300x200,300x300,350x100,350x200, 350x350,400x100,400x200,400x400,450x200,450x300, 450x450,500x100,500x200,500x400,500x500,600x200, 600x400,600x600,700x200,700x400,700x700,800x200, 800x400,800x600,800x800 | ||
플랜지 편락관 | DN100x80,150x80,150x100,200x100,200x150,250x200, 300x200,300x250,350x300,400x350,450x400,500x400, 600x300,600x400,600x500,700x600,800x700 | ||
※ 본 인증서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 기능, 효과에 대해 인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 |||
※ 본 인증제품을「수도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인증제품이「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제품이 일반수도용 자재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수설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