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등급, 호칭

종류⋅등급 및 호칭

종류 및 등급

호칭(A)

물접촉 주요재질

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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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튜브, 노즐 : PVC

- 노즐호스 : 실리콘

- 오 링 : PTFE

- 몸체, 오리피스, 연결플랜지, 연결튜브, 연결엘보,

유량센서 커버 : 스테인리스 강

- 유량센서 : 폴리아미드+PP+페라이트 자석+PTFE+

스테인리스 강봉+유리섬유

CJT-E-001, CJT-E-002

CJT-E-003, CJT-E-004

CJT-E-011, CJT-E-012

CJT-E-014, CJT-E-015

CJT-E-016, CJT-E-017

CJT-TE-001, CJT-TE-002

CJT-TE-003, CJT-TE-004

CJT-TE-005, CJT-TE-006

CJT-TE-007, CJT-TE-008

CJT-TE-009

재 염소투입기

-

- 튜브, 노즐 : PVC

- 노즐호스 : 실리콘

- 오 링 : PTFE

CJT-E-006, CJT-E-007

CJT-TE-010, CJT-TE-011

CJT-TE-012, CJT-TE-013

CJT-TE-014, CJT-TE-015

CJT-TE-016, CJT-TE-017

CJT-TE-018, CJT-TE-019

CJT-TE-020, CJT-TE-021

CJT-TE-022, CJT-TE-023

CJT-TE-024, CJT-TE-025

CJT-TE-026, CJT-TE-027

CJT-TE-028

※ 본 인증서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 기능, 효과에 대해 인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인증제품을「수도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인증제품이「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이 일반수도용 자재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수설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