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등급 및 호칭 | |||
종류 및 등급 | 호칭(A) | 물접촉 주요재질 | 모델명 |
- | - | - 튜브, 노즐 : PVC - 노즐호스 : 실리콘 - 오 링 : PTFE - 몸체, 오리피스, 연결플랜지, 연결튜브, 연결엘보, 유량센서 커버 : 스테인리스 강 - 유량센서 : 폴리아미드+PP+페라이트 자석+PTFE+ 스테인리스 강봉+유리섬유 | CJT-E-001, CJT-E-002 CJT-E-003, CJT-E-004 CJT-E-011, CJT-E-012 CJT-E-014, CJT-E-015 CJT-E-016, CJT-E-017 CJT-TE-001, CJT-TE-002 CJT-TE-003, CJT-TE-004 CJT-TE-005, CJT-TE-006 CJT-TE-007, CJT-TE-008 CJT-TE-009 |
재 염소투입기 | - | - 튜브, 노즐 : PVC - 노즐호스 : 실리콘 - 오 링 : PTFE | CJT-E-006, CJT-E-007 CJT-TE-010, CJT-TE-011 CJT-TE-012, CJT-TE-013 CJT-TE-014, CJT-TE-015 CJT-TE-016, CJT-TE-017 CJT-TE-018, CJT-TE-019 CJT-TE-020, CJT-TE-021 CJT-TE-022, CJT-TE-023 CJT-TE-024, CJT-TE-025 CJT-TE-026, CJT-TE-027 CJT-TE-028 |
※ 본 인증서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 기능, 효과에 대해 인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 |||
※ 본 인증제품을「수도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인증제품이「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제품이 일반수도용 자재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수설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