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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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1-12-01 | ||
조회 | 2135 | ||
첨부파일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20211130).pdf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우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규칙* 제5조에 따라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이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게재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을 게시 및 배포하오니 인증기업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에 등록된 각 기업 담당자 이메일로 배포 예정(~12/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