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정기검사 유예 인증서 유효기간 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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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1-12-29 | ||
조회 | 1252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정기검사 유예 인증서의 유효기간 조정관련 안내드립니다. 정기검사 유예 인증서 291건에 대한 유효기간을 '22.7월~10월 중으로 차등적으로 지정하여 '22년에 정기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에 등록된 각 기업 담당자들에게 메일로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053)601-6363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