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모델명 기입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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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2-01-12 | ||
조회 | 1525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2020년 8월 12일자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이 개정되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안전기준 신청서에 모델명을 추가하여 파생모델에 대한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델명은 현재 제조•수입•공급•판매 하시는 모든 모델명을 기입하셔야 하며, 대표모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증서 뒷면에 기재된 내용만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보며, 인증서 뒷면에 없는 모델은 미인증제품이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에 모델명 추가를 원하실 경우 변경심사를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3-601-6361~5(위생안전인증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