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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장심사 시료채취 관련 안내
제목 [공지] 공장심사 시료채취 관련 안내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2-02-04
조회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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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시료채취 안내사항을 공지드립니다.

 

 

 

◀  시료채취시 용출수 필요량  ▶

 

약 1.5L 기준으로 시료준비 권고드립니다.

 

 

 

기존  약 1L 채취시,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와 상이한 물접촉비 및 용출수 부족 등으로 인한 사유로

 

제품시험 지연, 시료재채취 실시 등으로 인증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수도꼭지 제품 양 끝단을 막고 물을 채웠을 때, 50ml/개 인 경우→ 50ml x 30개=1,500ml)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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