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지] 공장심사 시료채취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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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2-02-04 | ||
조회 | 1827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시료채취 안내사항을 공지드립니다.
◀ 시료채취시 용출수 필요량 ▶
약 1.5L 기준으로 시료준비 권고드립니다.
기존 약 1L 채취시, 기업에서 제출한 서류와 상이한 물접촉비 및 용출수 부족 등으로 인한 사유로
제품시험 지연, 시료재채취 실시 등으로 인증심사가 지연됨에 따라 안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수도꼭지 제품 양 끝단을 막고 물을 채웠을 때, 50ml/개 인 경우→ 50ml x 30개=1,500ml)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