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증제도) 부적합 제품 재심사 관련 시료채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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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2-03-17 | ||
조회 | 263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제품시험 진행 시, 시료 채취 관련하여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신규 및 변경,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제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할 경우 이전에 채취했던 시료와 로트번호 및 생산일자가 동일한 제품을 채취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