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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인증심사 불합격 재신청에 대한 신청 접수 안내
제목 (인증제도) 인증심사 불합격 재신청에 대한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2-03-17
조회 1298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불합격에 대한 재신청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현재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적합 제품들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신규 및 변경심사시, 공장심사와 제품시험 불합격에 대한 재신청은 인증심의위원회 이후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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