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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본 게재 ★
제목 [공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본 게재 ★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2-06-20
조회 3212
첨부파일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개정본(20220725).pdf
내용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우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증규칙* 제5조에 따라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11월 30일에 게재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대해

일부 개정된 개정본을 게재하오니 붙임파일을 확인하셔서 인증기업께서는 열람하시고,

향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운영요령은 금일(7월 25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요령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신 기업에게는 개별적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반영여부를 회신드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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