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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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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분류체계 개정(2022년 제6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제목 [알림] 분류체계 개정(2022년 제6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2-06-24
조회 921
첨부파일 분류체계(20220617_15차개정).pdf
내용

2022년 제6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기준 분류체계 개정 자료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차 인증심의위원회 개정안건*

 ● 중분류 통합

  - '수조 및 관 등의 안쪽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 '수조 및 관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등'으로 변경 및 

   '도류벽 및 정류벽으로 사용되는 패널류'와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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