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 분류체계 개정(2022년 제6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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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2-06-24 | ||
조회 | 840 | ||
첨부파일 | 분류체계(20220617_15차개정).pdf | ||
내용 |
2022년 제6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기준 분류체계 개정 자료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6차 인증심의위원회 개정안건* ● 중분류 통합 - '수조 및 관 등의 안쪽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 '수조 및 관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등'으로 변경 및 '도류벽 및 정류벽으로 사용되는 패널류'와 통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