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알림]위생안전기준 분류체계 (2022년 제6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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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2-06-27 | ||
조회 | 2005 | ||
첨부파일 | 분류체계(20220617_15차개정).pdf | ||
내용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2020. 10. 15 새로운 분류체계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제6차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의위원회 기준 분류체계(15차 개정) 자료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6차 심의위원회 개정안건 (중분류 통합) '수조 및 관 등의 안쪽면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 '수조 및 관에 사용되는 차단용 자재나 재료 등'으로 변경 및 '도류벽 및 정류벽으로 사용되는 패널류'와 통합 제 정 2020.10.15. 1차 개 정 2020.10.30. 2차 개 정 2020.12.18. 3차 개 정 2021.01.25. 4차 개 정 2021.02.26. 5차 개 정 2021.03.19. 6차 개 정 2021.04.23. (중략) 13차 개 정 2022.04.22. 14차 개 정 2022.05.20. 15차 개 정 2022.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