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지]위생안전기준 인증서 반납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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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2-07-14 | ||
조회 | 43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인증서 반납을 위한 절차 안내드립니다. [관련 법령] 「수도법」제14조2제1항제4호 및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16조(인증서 반납)에 따라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활동이 불가하여 인증서를 반납할 경우 공문을 통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증업체는 경영여건 및 사업정책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인증서를 반납해주셔야 합니다. - 정기검사 미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반납 공문 작성] 인증서 반납 공문 작성 시 포함되어야하는 정보 안내드립니다. 1. 반납하려는 인증서 번호 (ex. KCW-0000-0000) - 인증제품 중 일부만 반납을 희망하시는 경우, 인증서 뒷면을 참고하여 반납하려는 범위를 명확히 기입 (별첨도 가능) 2. 간략한 반납 사유 3. 반납(인증취소) 처리 일자 - 반납(인증취소) 처리기간은 공문 발송일자 기준 7일 이내로 함 4. 대표이사 또는 회사 직인 5. 문서 번호 [반납 처리 절차] 1~5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문 형식으로 작성해주신 후, sychae@kiwatec.or.kr 메일로 송부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반납은 약 7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인증서 반납 시 「수도법」 제14조의2 제2항제2호에 따라 1개월 동안 취소 제품에 대해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반납 신청을 신중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