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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위생안전기준 인증서 반납 관련 안내
제목 [공지]위생안전기준 인증서 반납 관련 안내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2-07-14
조회 2258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인증서 반납을 위한 절차 안내드립니다.


인증기업이 위생안전기준 인증서를 스스로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증업체는 경영여건 및 사업정책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인증서를 반납해주셔야 합니다.

- 정기검사 미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반납 공문 작성]

인증서 반납 공문 작성 시 포함되어야하는 정보 안내드립니다.


1. 반납하려는 인증서 번호 (ex. KCW-0000-0000)

2. 인증서 반납 범위 (전체 인증제품 또는 일부제품)

  - 인증제품 중 일부만 반납을 희망하시는 경우, 인증서 뒷면을 참고하여 반납하려는 범위를 명확히 기입 (별첨도 가능)

3. 반납(인증취소) 처리 일자

  - 반납(인증취소) 처리기간은 공문 발송일자 기준 7일 이내로 함

  - 반납 처리일자가 공문 내용에 없을 경우, 문서발신일로 지정함

4. 대표이사 또는 회사 직인

5. 문서 번호



[반납 처리 절차]

1~5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문 형식으로 작성해주신 후, sychae@kiwatec.or.kr 메일로 송부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서 반납은 약 7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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