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 ||||||||||||||||
---|---|---|---|---|---|---|---|---|---|---|---|---|---|---|---|---|---|
작성일 | 2022-07-14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수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취수ㆍ저수ㆍ도수 시설은 제외한다) 중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42호)' [별표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3. 도료(塗料) 등 그 밖의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의 '나. 그 밖에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와 제품'은 환경부고시 제2018-141호 '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