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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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2-08-23 | ||
조회 | 2878 | ||
첨부파일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20220725).pdf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우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인증규칙* 제5조에 따라 인증원의 운영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운영요령 2차 개정본은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하며, 7월 25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정: 2019. 12. 12. - 1차 전면 개정: 2021. 11. 30. - 2차 개정: 2022. 7.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