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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범위에 대한 업무지침 제정★
제목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범위에 대한 업무지침 제정★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2-08-31
조회 3311
첨부파일 온.냉수 시험 표기방법.pdf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범위에 대한 업무지침_20220831.pdf
내용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인증대상 자재와 제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인증기업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및 신속, 정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범위에 대한 업무지침」을


마련하였으니, 인증기업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용어 등의 정의


-인증기업에서 기존 혼돈이 있는 수도법 관련 용어 및 제품의 설치 범위 등에 대해 정의




○ 냉, 온수 제품 표시 관련 사항


-기존 환경부고시(그 밖에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제2조 2. 정수시설외의 바. 항목에 해당하는 온수를 전용으로 공급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국한되어


시행하던 온수시험을 일반수도용자재 및 급수시설로 확대하여 운영


(일반수도용자재 및 급수설비에 한하여 냉수 및 온수시험을 모두 실시하며, 이는 인증서 비고란에 표기.


온수시험을 원하지 않을경우, 냉수시험만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인증서 비고란에 "냉수용"으로 표기.)



★적용일자: 2022년 8월 31일부터 인증신청 접수된 건부터 적용(업무지침 p.20부칙 참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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