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공지사항

home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 불합격 심사 재신청 절차 관련 안내
제목 [공지] 불합격 심사 재신청 절차 관련 안내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2-11-02
조회 1484
첨부파일 [붙임] 인증심사 불합격 개선조치 보고서.hwp
내용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6조의2에서에서 규정하는 불합격 심사 재신청 절차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

6조의2(심사 재신청) 신규 및 변경신청 대상 제품심사 결과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해당 인증심의위원회 결정 이후 6개월 이내에 재신청 할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장심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재신청 접수 시, 제품시험 부적합과 관련한 사항 확인 및 개선사항을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개선조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선조치 이행여부는 제품시험 시료 채취 시 인증심사원이 확인하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품시험 시료를 채취한다.

부적합 통보를 받았던 제품에 대해 재심사 진행 시, 로트번호 및 생산일자가 동일한 제품을 채취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개선조치 보고서 양식을 첨부드리며, 

해당 보고서는 심사서류 제출시 '신규 및 변경심사 신청서'와 함께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