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시료재채취 신청 절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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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1-1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위생안전기준 공장심사에서 시료 부족으로 채취하지 못한 인증업체는 '시료재채취' 신청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료재채취 신청방법] 1. '정기 및 변경심사' 시료재채취 신청방법 :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 인증신청 → 인증변경신청 → 시료재채취 선택 → 기존 신청정보 및 첨부파일 그대로 신청 ※ 유효기간이 지난 인증서의 경우 신청이 불가하므로, 053-601-6361~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신규심사' 시료재채취 신청방법 :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 인증신청 → 신규인증신청 → 기존신청정보 그대로 기입 → 첨부파일 중 '01.신규신청서'에 파일 제목에 '시료재채취' 기입 후 첨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시료재채취는 공장심사일 기준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담당자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심사를 지연시킬 경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