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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개정(안) 관련 행정예고
제목 [공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개정(안) 관련 행정예고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2-11-11
조회 1323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18-172호, 2018.11.5)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공정시험방법 개정안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2. 11. 29.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 (부처)행정예고 - 행정예고명: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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