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공지사항

home HOME   |    고객센터   |    공지사항
[공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개정 및 시행
제목 [공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 개정 및 시행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2-12-20
조회 2486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환경부고시 제2022-247호, 2022. 12. 19.)


공정시험방법 개정안은 법제처(https://www.law.go.kr/행정규칙/수도용자재및제품의위생안전기준공정시험방법/(2022-247,20221219))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온수시험 대상 명확화 및 해당 제품의 온수시험방법 개선·신설

- 소형 자재 및 제품의 용출시험 시 용출수 희석 및 사후보정 적용

- 문구오류 수정, 국제단위 적용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