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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유효성 확인 공문 관련 안내
제목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유효성 확인 공문 관련 안내
작성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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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942호, 2021. 9. 16.) 제11조의3(정기검사의 신청) 제3항에 ‘정기검사 만료일 전까지 정기검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인증제품의 정기검사 만료일 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인증이 유효합니다.

해당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 요청시, 아래 내용을 기재한 공문을 송부해주시면 됩니다.


※ '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유효성 확인 요청' 공문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인증서 번호 (ex. KCW-0000-0000) 

2. 인증제품명

3. 대표이사 또는 회사 직인

4. 문서 번호 


1~4의 내용을 기재하여 공문작성 후 jiy@kiwatec.or.kr 메일로 보내주시면 

유효성 확인 공문 발급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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