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 공장심사 위원 여비 지급 기준 변경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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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3-03-02 | ||
조회 | 1031 | ||
첨부파일 |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공무원 여비 규정).hwp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위생안전기준 인증과 관련하여 발생 수수료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따라 청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공장심사 수수료의 출장비 금액 산출 근거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금일부로 개정,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ㅇ 일비: (기존) 20,000원 ▶ (개정) 25,000원 ㅇ 식비: (기존) 20,000원 ▶ (개정) 25,000원 ㅇ 숙박비: (기존) 50,000~70,000원 ▶ (개정) 70,000~100,000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