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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위생안전기준 인증 해외 공장심사 운영 재개 안내
제목 [알림] 위생안전기준 인증 해외 공장심사 운영 재개 안내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3-06-21
조회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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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1.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기업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연속적,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공장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2.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해외 소재 공장의 방문이 불가해짐에 따라 해외기업의 공장심사(방문)를 잠정 보류하였으며, 비대면 심사로 진행해왔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어 세계 각국의 입국 조치사항이 완화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외기업의 공장심사를 재개하고자 하오니, 인증심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개시기: 2023. 7. 1. 이후 인증 신청 건부터

- 재개 방법: 국가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고려하여 해외 소재 공장 방문 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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