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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안전기준 지위승계(양도·양수)관련 신청안내
제목 위생안전기준 지위승계(양도·양수)관련 신청안내
작성자 상하수도인증원
작성일 2016-02-02
조회 7235
첨부파일 [붙임1]지위승계신고서 신청양식.hwp
내용
KC위생안전기준 지위승계 및 양도·양수 관련 신청 안내입니다. (지위승계, 양도·양수 공통사항임.) 

 

<신청방법>

양도자(기존 인증기업)가 신청 진행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http://www.kctap.or.kr)에 로그인 후 인증변경 신청

 

*인증변경신청 시 유의사항*

  -변경사유: 지위승계 선택 (공장이 이전되는 경우도 지위승계선택)

  -첨부파일: 모든 제출서류를 ‘가 ’부분에 일괄 업로드

 

<제출서류>

1. 해당 게시물 상단에 첨부된 *[붙임1]지위승계신고서 신청양식(총 4장)

2. 그 외 제출서류 - 공증받은 양도 양수계약서( or 상속, 합병 등의 관한 계약서)사본

                           - KC위생안전기준 인증서 원본 (우편으로 제출)

                           - 변경 전,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각 1부

                           - 그 밖의 변경의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붙임1]신청양식: 지위승계신고서, 인력이전내용, 제조설비내역서, 검사설비내역서

 

 

양수자(기업)는  양도자(기존 인증기업)의 신청과 동시에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

(http://www.kctap.or.kr)에 신규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가입시 양수(인수)후 변경된 상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명으로 기입하여 가입

 

지위승계 신청처리가 완료되면

인증서는 양수(인수) 기업이 인증등록정보망 로그인 후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양도기업은 더 이상 인증서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관련 문의: 한국물기술인증원 (053-601-6360~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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