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요공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표시기준 준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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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0-02-05 | ||
조회 | 3010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1팀 입니다.
2019년 11월 26일부터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인증기관이 기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되었습다.
이에 「수도법」 제14조제4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별표3)에 따른 표시항목 중 인증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기관명이 상하수도협회로 기 생산된 제품의 경우 소진시까지 사용 후 신규 생산제품부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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