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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표시기준 준수 안내
제목 [중요공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 표시기준 준수 안내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0-02-05
조회 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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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 인증1팀 입니다.

 

2019년 11월 26일부터 "수도용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인증" 인증기관이 기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되었습다.

 

이에 「수도법」 제14조제4항 및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별표3)에 따른 표시항목 중 인증기관을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기관명이 상하수도협회로 기 생산된 제품의 경우 소진시까지 사용 후 신규 생산제품부터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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