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인증절차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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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0-05-13 | |||||||||||||||||
조회 | 3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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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업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인증절차 간소화 추진
◇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심사 면제,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절차 간소화
◇ 인증절차 간소화로 비용절감 및 심사기간 단축 효과
□ 코로나19로 인한 인증심사 중단으로 판매제한, 납품기일 지연 등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
ㅇ 신규·정기심사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절감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기업부담 완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공장심사 일정 보류(‘20.1.31)
□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격상으로 국내·외 공장심사 보류(2.26)
□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를 한시적 유예 및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ㅇ 적용시기 : ~ ’20. 10. 31(약 6개월)
※ (신규·변경) 적용시기 이전까지 신청기업, (정기) 적용시기까지 인증 만료기업
ㅇ 심사방법 및 절차
- 신규·변경 :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품시험만 실시
- 정기심사 : 유효기간 연장
※ 신규·변경신청의 경우 기업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보고서 및 시험의뢰서 작성후 분석기관에 시험의뢰. 단 해외기업은 국내 에이전트를 방문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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