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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인증절차 간소화
제목 기업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인증절차 간소화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0-05-13
조회 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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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업의 코로나 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한 인증절차 간소화 추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심사 면제, 유효기간 연장 등 인증절차 간소화

 

인증절차 간소화로 비용절감 및 심사기간 단축 효과

 

 

 

 

코로나19로 인한 인증심사 중단으로 판매제한, 납품기일 지연 등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증절차를 간소화

 

신규·정기심사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비용절감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기업부담 완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외 공장심사 일정 보류(‘20.1.31)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 격상으로 국내·외 공장심사 보류(2.26)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를 한시적 유예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이 가능토록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 ~ ’20. 10. 31(6개월)

 

(신규·변경) 적용시기 이전까지 신청기업, (정기) 적용시기까지 인증 만료기업

 

심사방법 및 절차

 

- 신규·변경 : 공장심사를 면제하고 제품시험만 실시

 

- 정기심사 : 유효기간 연장

 

신규·변경신청의 경우 기업을 방문하여 공장심사보고서 및 시험의뢰서 작성후 분석기관에 시험의뢰. 단 해외기업은 국내 에이전트를 방문하여 심사

 

 

 

구분

인증심사

관련법

공장심사

제품시험

위생안전

신규·변경

면제

(서류로 대체)

실시

수도법 제14조 등

정기심사

유효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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