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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위생안전기준 분류체계 변경사항 공지
제목 [알림]위생안전기준 분류체계 변경사항 공지
작성자 위생안전인증팀
작성일 2020-10-07
조회 4816
첨부파일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내용

 

 

 

 

 

위생안전기준 분류체계 변경사항 공지

 

 

 

 

 

 

 

안녕하십니까,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입니다.

 

위생안전기준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한국물기술인증원 위생안전인증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제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존 분류체계를 개선한 새로운 분류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개정된 분류체계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분류체계는 알림마당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내사항


 ○ 신청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신청시 선택하였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의 분류명이 변경

 

  따라서 개정된 분류체계명을 참고하여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바뀐 제품명에 대해서는 인증완료 후, 인증서 뒷면 변경사항란에 기재)

 

  대분류, 중분류 선택 후 마지막으로 선택한 소분류명이 제품명이 됨 

 

 참고사항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위생안전기준 인증대상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범위

 

  그 밖의 음용을 목적으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환경부고시)

 

 

기타 문의사항에 대해서는053)601-6361~5(위생안전인증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매월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개정된 내용은 공지사항 및 알림마당에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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