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알림]위생안전기준 해외 공장심사 운영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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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안전인증팀 | |||||
작성일 | 2020-11-17 | |||||
조회 | 2985 | |||||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내용 |
1. 현황 및 배경 (현황) 코로나19로 인한 인증절차 간소화 기간만료(~’20.10.31.)됨에 따른 인증심사 정상 운영 (배경) 해외 공장심사의 경우 입국제한조치 및 자가격리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스마트 비대면 공장심사를 진행코자 함
2. 운영계획 대상: 위생안전기준 인증신청 해외기업(신규·변경, 정기) 기간*: 해외 공장심사 재개시까지 방법: 국내 에이전트 및 수입업체에서 스마트 비대면 공장심사 실시 * 코로나19 종식 시 해외 공장심사 정상 운영
3. 절차
① (인증신청) 위생안전기준 인증등록정보망에 인증신청 ② (공장심사 준비) 공장심사 관련 서류* 및 시료 준비 ※ 화상회의 플랫폼은 기업 편의에 따라 결정 후 사전에 심사 준비 ③ (스마트 비대면 공장심사) 국내 에이전트에서 화상으로 심사 진행 - 심사방법: 화상회의(노트북, 핸드폰), 동영상, 유인물 등 ※ 인증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기업의 귀책 사유로 봄 ④ (제품시험) 국내 에이전트에서 시료 확인 후 검사기관으로 시료 배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