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등급 및 호칭 | |||
종류 및 등급 | 호칭(mm) | 물접촉 주요재질 | |
P1 종 | S 5 | 20, 25, 32, 40, 50, 63, 75, 90, 110, 125, 140, 160, | 폴리프로필렌(PP) |
S 3.2 | |||
S 2.5 | |||
S 2 | |||
- | 180, 200, 225, 250, 280, 315 | ||
※ 본 인증서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 기능, 효과에 대해 인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 |||
※ 본 인증제품을「수도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인증제품이「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제품이 일반수도용 자재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수설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