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 등급, 호칭

종류·등급 및 호칭

종류 및 등급

호칭 ()

물접촉 주요재질

모델명

실외용

입수구

15

(수도꼭지)

-몸통: 스테인리스

-카트리지 : 알루미나, 실리콘, POM, 스테인리스

-포말뭉치: POM

-패킹: NBR

(플렉시블 호스)

-구리합금, 산토프렌(외부)+PB(내부피막), NBR

- 스텐티 : 스테인리스

PR-C012, PR-C015, PR-C02, PR-C03, PR-C03F, PR-C04-3, PR-C04A, PR-C06, PR-C06A, PR-C08,

PR-C08A, PR-C08C, GR-C4, GR-C5, GR-C6, GR-C8, BG-F03A, BG-F04A, BG-F04B, PR-502, BG-F02T, PR-504A, PR-506A, PR-508A, GR-S2,

GR-M002, GR-M003, GR-M004, GR-M007, GR-M012, GR-M013, GR-M014, PR-101, PR-151, PR-201, PR-301,

PR-401, PR-152,

PR-202, PR-302, PR-402, GR-201D, GR-301D, GR-401D, GR-202D, GR-302D, GR-402D

(수도꼭지)

-몸통: 스테인리스

-카트리지 : 알루미나, 실리콘, POM, 스테인리스

-포말뭉치: POM

-패킹: NBR

(플렉시블 호스)

-구리합금, 산토프렌(외부)+PB(내부피막), NBR

PR-C01, PR-501, GR-101D

※ 본 인증서는 「수도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한 것으로,

    위 제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능, 기능, 효과에 대해 인증을 한 것은 아닙니다.

※ 본 인증제품을「수도법」제14조 제3항에 따른 일반수도 또는 전용상수도에 설치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으로 사용할 때에는 본 인증제품이「수도법 시행령」제2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제품이 일반수도용 자재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급수설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나

    급수설비로 인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수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