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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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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질 향상을 위한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해 노력합니다.

법정법인인 한국상하수도 협회는 수도법 제39조(법률 제6449호, 개정 2001.3.28)에 근거하여 2002년 1월 21일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안의 하나인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서 용출(溶出)될 수 있는 납, 수은, VOCs 등의 건강상 유해물질로 인한 수돗물 2차 오염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대책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 「수도법」개정을 통해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용출 허용 기준인 위생안전기준'이 수립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내에 유통되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이 상기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0년 「수도법」 제14조에 법정 강제인증제도인 '위생안전기준 인증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본 인증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에서 인증업무를 위탁 수행합니다.

앞으로 상하수도인증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체계적인 인증업무 수행을 실시하여 국내 수도용 자재 및 제품들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 제조사들은 법정강제인증제도를 통해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기점이 될 수 있으며, 국민 및 수도사업자에게는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도용 자재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 및 기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증제도를 운영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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