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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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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장심사항목 및 기준 - 바로가기 02 위생별 위생안전기준 - 바로가기 03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벌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 바로가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 안전 기준 적용 항목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테이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재질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
가. 구리나 구리합금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철, 수은, 니켈
나. 스테인리스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다. 주철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철, 수은, 니켈
라.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강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아연, 수은, 니켈
마. 폴리에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사. 폴리부틸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 폴리염화비닐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자. 폴리아미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차. 폴리술폰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카. ABS 수지(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타. 폴리옥시메틸렌 또는 폴리포름알데히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파. 에보나이트 재질이거나 에보나이트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페놀류, 포름알데히드, 과망간산칼륨소비량
하. 에폭시 수지 재질이거나 에폭시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 시안,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아민류, 2,4-톨루엔디아민, 2,6-톨루엔디아민
거. 아크릴 수지 재질이거나 아크릴 수지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너. 폴리우레탄 재질이거나 폴리우레탄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더. 실리콘 재질이거나 실리콘으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러. 폴리에스테르 재질이거나 폴리에스테르로 도장된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수은, 휘발성유기화합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머. 에틸렌고무, 프로필렌고무 또는 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버.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서. 스티렌부타디엔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어. 불소고무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휘발성유기화합물, 페놀류, 불소
저. 아스팔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망간, 수은, 니켈, 휘발성유기화합물
처. 시멘트 재질의 수도용 자재 와 제품 맛, 냄새, 색도, 탁도, 비소, 카드뮴, 6가 크로뮴, 구리, 납, 셀레늄, 수은, 니켈

비고

  • 1. 위 표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1,2-디클로로에탄, 1,1-디클로로에틸렌, 1,1,2-트리클로로에탄,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1,1,1-트리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시스-1,2-디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피클로로히드린, 아세트산비닐, 스티렌, 1,2-부타디엔, 1,3-부타디엔, N,N-디메틸아닐린, 사염화탄소를 말한다.
  • 2. 패킹 등 기계설비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접촉면적비가 10㎠/L 이하인 경우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에 대한 기준만을 적용한다.
  • 3. 위 표에서 구분된 재질이 두가지 이상 혼합된 자재나 제품의 경우에는 각 재질별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모두 적용한다.
  • 4. 위 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재질의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경우에는 가장 유사한 재질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을 적용한다.